「고성군 아동‧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」 폐지 [복지지원과]
작성일 2024.04.25
작성자 인구청년추진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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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,「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대체
고성군(군수 이상근)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「고성군 아동·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」가 2024년 4월 24일 자로 폐지된다고 밝혔다.
이 조례는 그동안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, 가정폭력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고성군이 조례에 담아 이행해 왔다.
하지만 2019년 12월 25일부터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이 시행되고, 「아동복지법」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대상자별로 구분되어 제정·시행되고 있어 고성군 아동·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의 실효성이 사실상 없어 폐지하게 되었다.
이에 앞서 「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고성군의회 허옥희 의원의 대표 발의 후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각종 예방 사업 및 피해자 발생 시 보호 등에 대한 조치는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.
한편, 「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」에는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성폭력, 가정폭력, 성매매 외에 성희롱,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까지 확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.